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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글

장애아동수당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블로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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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 신청 꼭 잊지 말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1.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종전 1~6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은 월 9만~22만원까지

2) 경증장애인은 월 3만~1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월 1~2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생계가 바쁜 상황에서 다시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앱으로 편리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도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보호자가 보통 신청할 텐데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4. 문의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아동이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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