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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 육아정보 리뷰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최대 544만원까지 지원(2023년 기준)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블로그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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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나서 산모는 움직이기도 힘든데 아이를 케어해야합니다.
더구나 남편이 일을 하고 혼자 육아를 해야할 상황에 놓이면, 몸도 힘든데 아이도 돌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도우미 신청을 하고 싶은데 믿을만한 곳을 추천받고 싶고, 또 돈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구요?

아래에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사업 정식 명칙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2.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2023년 기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금액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10일 사용 시(2주)

1)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시 → 본인부담금은 대략 26만~32만

2) 중위소득 150% 시 → 본인부담금은 대략 41만~60만

15~20일 사용 시(3주~4주)

1)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시 → 본인부담금은 대략 60만~75만

2) 중위소득 150% 시 → 본인부담금은 대략 80만~100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있을 경우 이 금액에서 더 세이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과 이용기간

 

첫째는 연장까지 최대 15일(3주) / 둘째부터는 20일(4주)이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한 금액이니 5일을 일주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이며,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서비스 내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원합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접수방법

 

보건소 혹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합니다.

① 복지로 로그인

 

 

② 복지급여 신청

③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탭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 경험해보면서 느낀 팁입니다.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직접 전화해보고 하는 경우도 좋지만, 맘카페나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생활 커뮤니티 카페에 가셔서 동향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금액은 지원되지만, 금액만큼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 좋은 생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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